24일 오후 2시 중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반구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을 위해 위원 10여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반구3지구 133필지(23,441.7㎡)의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향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촉탁한다.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과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