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