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8. 19.부터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는지 여부이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6호, 상법 제637조의2, 상법 시행령 제44조).
2018년도 말 기준,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장회사는 425개사이다.
2019.10. 17. 기준 425개사 중 346개사가 회신하였다(답변율 81.4%).
법무부는,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경영에 애쓰고 성실한 답변을 해준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회사들의 경우 그 감사위원 자격 여부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미회신회사에 대한 재회신 요청을 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회사를 상대로 감사위원 경력 보완 요청을 하였다.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감사위원 기준의 명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점검으로 기업의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