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는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배치현황이 적합한지를 관리.감독하게 되며, 위반사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승종 부산시 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정보통신공사가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으로 한 단계 발전하여 다가올 미래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