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시 새로 개설되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 안건을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시켰다.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개발사업자는 법정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진입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개발사업자에게 있어 개발사업자가 다른 의도로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례로 토지소유자는 진입도로를 장애물로 막아 통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파손된 도로를 시에서 보수하고자 해도 보수 동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들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공통된 문제로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강제규정(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새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한다)으로 명시하고 기부채납한 개발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건의를 추진 중이며 전국 사례를 조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파주시의 도로 유지보수가 수월해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도로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