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65명에게 138필지 24만㎡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망자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구비 서류만 지참하면 간단하게 사망자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는 만큼 활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