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 확산으로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 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선박 공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운조합이 손을 잡았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해운조합에서 수상레저 등 해양안전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수상레저기구 선박보험(공제) 관련 자문 ▲해양 안전과 질서 확보 ▲수상레저관리 관련 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부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 기관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혁신에 발맞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