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4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00두 미만의 소규모 ·미등록 돼지사육농가의 돼지를 전량 수매하여 도축 또는 폐기 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 실시에는 군청 관계자와 양평축산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8농가의 131두 수매를 완료하였다.
수매 돼지는 사전 임상검사를 완료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실시되었으며, 성장단계에 따라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돈은 농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로 미등록 돼지 사육 농가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돼지 사육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경기· 강원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연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2개 거점소독시설(개군면,양동면) 및 21개소의 농장 초소를 운영을 유지하며, 심각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수매 실시에 적극 협조해 준 8개소의 농장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