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예상) : 1,997개소 3,313건 59억원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지난 8월 12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이다.
감면 신청(9개항목·16분야) : 129개소(민간 93, 공공 36)· 561건 16억원 예상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하여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9월 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이 확정되어 통보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