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를 “한 가구라도 더”발굴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선(집수리)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원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전 군민이 접하는 우리소식지를 통한 홍보 및 홍보물 배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대면 홍보활동 등을 통해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대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23일 영양읍 상원 1리에서 개최된 영양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 “자원봉사 시범마을”행사에 영양읍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개별상담을 통해 기초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개인 복지 욕구에 대한 상담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김기성 종합민원과장은 “아직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저소득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이들의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