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해마루 판사)가 최근 경계가 결정된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5필지에 대해 현장 심의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5필지의 토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토지 현황과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으며 이를 반영해 경계결정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현장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토지 소유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서면 심의 과정에서 자칫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한편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12월 말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모두 마무리되며, 내년 초 조정금이 징수·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