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19.5.20.∼2021.5.19.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하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