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불제 신청은 올 4월 30일까지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 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8일까지이다.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은 전년 대비 5만원 인상해 ha당 평균 5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단,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1000㎡미만 농지 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지급액 및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5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적인 직불제 신청 관련 내용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청 농정과로,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에 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