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황천모)에서는 10월 23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2019년 직장내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상주시 전 직원 1,390명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각 1시간 (총 4시간)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지난 4월 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공무원과 공무직들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 확립을 위해 한국서비스교육원장 김춘애 강사가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관련 법령 해설과 적용절차, 문제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예방 및 대처방법 등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상호 이야기 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참석자들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