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시 제3선거구)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 24일(목)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1) 전라북도 및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의 철회와2)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분담조치,3) 그리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20년 동안의 REC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및 민간 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3%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중복 부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문제는 개발이익공유화금액(또는 개발이익환수금) 이외에도 송배전선로 설치 등의 계통연계비용마저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비용은 당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상향조정, 5조원 남짓 규모의 총사업비에서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 동안 66%이상 폭락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REC 가격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에게 겹겹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조동용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을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 3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을 새로운 도약이 아닌 또 하나의 절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