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에 나선다.
이에 군은 23일, 고성박물관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주관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2.1㎢다.
고래연구센터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성군 해역에서는 2011년 이래로 경남 고성군 관할해역 내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정치망6, 자망3)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성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사전면담과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고성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해양수산부는 도출된 주요 의견을 지정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지만 영농, 어업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고성군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 해양보호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 복리사업과 치어 방류 등의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가능해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이 상괭이 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미 FDA 지정해역인 고성 해역의 청정도가 공인되는 것”이라며 “공룡과 함께 상괭이를 고성군의 환경브랜드로 가꿔 고성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군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