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분야로 구분되며,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2%의 대출금리를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농지구입 97건 농업시설 36건 농촌비즈니스 8건 농가주택 20건 등 총 161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귀농 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한층 강화하였고,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3명에 대하여 융자금 685백만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