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상반기 4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90대를 추가 보급한다.
신청대상은 2019. 1. 1.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법인으로 한세대(법인)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총 90대로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구매계약서, 구매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동의서 및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일에 시민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관리팀(☎041-746-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