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0.01mg/kg으로 일괄 적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부터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농업인교육,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등을 제작해 게시하고 리플렛을 만들어 배부하는 한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등 각종 회의 시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각 기관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점차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농약 살포 전 반드시 농약별 사용 작물 및 적용대상 병해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기·횟수·용량, 수확 전 사용일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검색은 식품안전나라, 농사로, 농약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