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권역국장 김근정) 복지지원과는 10월 21일 의정부역 일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방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직접 탑승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비장애인이 주차(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일지라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동승 없이 보호자 단독으로 주차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이 또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호원2동 복지지원과 직원 및 계도요원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방법 준수를 당부했다.
장진자 복지지원과장은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이지만, 주차구역 침범·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한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과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