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10월 23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올해 2월 1일자 단행된 제주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조직개편 전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10개 교육청 법무팀에 변호사가 임용되어 있는 반면, 제주에는 입법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전문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현의원은 타 시도를 비교해도 의원입법발의가 활발하여 조례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조례 검토는 물론 제주특별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특례나 사립학교법 특례 등에 대하여 입법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법무팀의 전문적인 입법관리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배치를 주문하였다.
취업지원관 인력의 문제점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졸 취업문화확산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학교별 취업지원관이 있고 취업지원센터 내에 취업지원관이 고정 배치되어 있지만, 제주에만 유독 학교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취업지원센터 내 취업담당관 2명이 10개의 특성화고 취업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 내에 전담 장학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하며,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조차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제주와 전남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의원은, ‘수년 째 제주가 전국 최하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인력 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심지어 교육전문직원도 겸임체제로 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취업지원정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파견교사제도 도입과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필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제1업무인 유아체험활동의 업무가 유아교육사 2명과 자원봉사자 6명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 인력 구조를 마련해야 됨에도 시설만 해 놓고 적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안 되어 홀대하는 듯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유아체험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서는 파견교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제주에도 파견교사를 배치하여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유아체험활동의 태반을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원봉사자의 수당에 대하여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