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는 지난 7일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존중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노동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시행계획, 재원 조달 방법, 노동 관련 조사와 연구, 노동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교육, 홍보, 법률 상담,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노동문제를 해결 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조례안은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지역 노동 환경에 맞는 맞춤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를 예우하는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