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3명의 민간위원 참여로 월 2회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단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