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 정도가 심각한 학교체육지도자는 경기도내에서 다시 지도자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주최한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제2차 회의가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황대호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4), 김경희(더불어민주당ㆍ고양6), 김미숙(더불어민주당ㆍ군포3), 박덕동(더불어민주당ㆍ광주4),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5)과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감사관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방청석에는 사전 방청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한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8명의 “스포츠미투”일환으로 공익제보에 바탕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청인단의 발언에서는 학교운동부 해체, 주52시간제로 인한 동계훈련, 일방적인 공공스포츠 클럽 전환 문제가 제기 됐으며, 방청에 참가한 우상범 비룡초 축구부 감독은 학교운동부 해산과 관련하여 “도육청에 도움을 요청해도 현장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어 준 황대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운동부 지도자의 4대악 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다른 지역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학교운동부 해체에 함몰되어 있다”며 “교육청에 제출한 운동부 해체 사유는 학생 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이라고 했지만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장의 지속적인 운동부 해체 압박, 지시 등으로 운동부 해체에 영향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는 학교운동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교 관리자와 경기도교육청의 편향적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으로 대안 없는 학교운동부 해체를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원은 단위학교에서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으나 범죄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비리지도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다시 재취업이 가능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징계를 받은 체육지도자의 이력을 관리 하여 교육청차원에서 정리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로 넘겨주어 자료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처럼 단 한명의 학생선수도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시행가능한 종목부터라도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고, 내고장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점형학교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체육인으로의 꿈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상생하는 학교체육 정책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무기직 전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