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관련, 관내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 지도·점검에 나선다.
개정 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면적 165㎡이상의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에 대한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사업주와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줄이고,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갖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게 된다.”며,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계도기간 중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장바구니 사용 동참 홍보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