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8일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총 1천766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지하수법에는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 3년마다, 생활용수와 농·어업용수, 공업용수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사업소 관계자는“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