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이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서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기독교계와 보수층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례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근거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있으며,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 내용 또한 기존 교과 시간 내에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 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의 주관적인 성향과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조례안 내용 중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