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치매환자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노인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접수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치매약제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비지원 관련 상담은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60-34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