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안산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월) 제33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의원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이를 협의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사회 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시·군 예산이 수반되는 도 주도의 매칭사업의 경우 시·군 현실 및 예산부담에 따른 애로사항을 반영하는데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었다” 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