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내 농가주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78명의 계절근로자는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집안시에서 온 인력이다.
계절근로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50여 일 간 괴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관내 농가 35곳에 배정돼 일손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이 부족한 관내 절임배추 생산농가에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온 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괴산지역 내 옥수수, 고추, 담배농가에서 석 달간 구슬땀을 흘리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