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최근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농가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17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야생 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가와 피해예방 시설 설치 부적합한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시설은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그물망 등으로 신청 농가가 피해 예방시설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해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7년 52가구 4천 8백만원, 지난 해에는 55가구 5천 1백만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했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