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빈집 관리 전략 수립 방안·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빈집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9개시(안양·평택·시흥·김포·동두천·고양·구리·성남·하남)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 내에 남양주·광명·이천·용인·화성·여주·파주·군포 등 8개시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안양·시흥·동두천 등 3개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운영은 업무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