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 대표발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기권 의원은 1990년도 7월에 정부(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은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일부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