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차량 14만 6209대가 292억 원을 연납해 1월 기준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5.7%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차량 13만 4732대가 연납으로 272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연납차량 대수는 1만 1477대가 증가해 8.5%의 증가율 보였고, 연납액은 20억 원이 증가해 7.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1월에 연납을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7.5%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중 연간 1000명을 추첨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월 연납차량은 7월에 추첨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