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단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위탁기간 동안 센터 운영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안성시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또한, 수탁자는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등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위탁운영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가족여성과(031-678-2279)로 문의하면 된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안성시청 가족여성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