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 전말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청과 전교조는 2018년 11월 23일 특별채용을 협의한다. 그리고 같은달 30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별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12월 31일 5명의 해직교사가 특채된다. 이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올해 초 조희연 교육감은 위의 전교조 편향 특채 사실이 다수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교육 민주화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 이라고 특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에서 해당 교사들의 ‘공익적 가치 기여 실적’이란 것을 자료로 받아 분석한 결과는 황당했다. 몇몇 교사들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프레시안,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 후원 △전교조 간부로서의 활동 등을 공적 가치 실적이라고 적어낸 것이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은 분도 계셨다”며 또다시 정의, 평등, 공적가치 따위의 아름다운 용어들을 앞세우며 논란을 일축했으나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무슨 권위주의 교육 현실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과라기 보단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감사장에서 담당 과장은 ‘평범한 서울시민이 보기에 이 특채가 공정이고 정의냐’는 여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 특채는 교육감의 교유 권한입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이 당시 다수 언론에 보도됐으나, 전교조 측의 ‘언론중재위원회에 걸기전에 내리라’는 압박 전화 몇통으로 모든 기사가 내려간 것 또한 코메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원칙이 표현의 자유일 진데, 그것을 위해 투쟁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것이다. 정말로 법 위의 조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법외 조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애초에 교육청과 전교조가 ‘정책협의’ 라는 것을 통해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의 특채를 약속한 것이었다. 이 합격한 5인의 교사(5인 중 4인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위해 나머지 12명의 응시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들러리선 꼴이 됐다(교육청이 공개한 경쟁률은 3.4:1). 이미 서로 약속한 바가 있는데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작성하느라 수고했을 것을 생각하니 그것도 수고라면 수고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특채 협의 사실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하라.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위선’과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조 교육감은 그 분노의 관망자가 아니라 책임자 중 하나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