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공유지의 무단 점용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지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휴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일제조사는 미대부중인 유휴토지 100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도 “공유지는 눈먼 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무단 점유와 사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지 무단사용은 처벌이라는 행정처분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선행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법사용 절차 및 무단 점·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