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가올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가입 강조기간 주거취약계층 등 중점가입 대상자 및 전년도 보험 가입자의 재가입을 위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보험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시·군을 순회하며 풍수해보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34~9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5%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농협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케이비손해보험)를 통한 개별적인 가입이 가능하고,
시군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주민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계약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 주민은 가입동의서 등을 이장·통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이 전파되면 9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면적 50㎡ 기준 4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산 피해로부터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내 풍수해보험 지급사례를 보면 ‘16년(대설) 고창군 성송면 비닐하우스 전파피해 농가의 경우 본인부담금 500천원 보험금 납부 했는데 보험금지급액 11,003천원 받은 사례가 있으며, ‘17년(호우) 완주군 상관면 주택침수 농가의 경우 본인부담 0.5천원 보험금 납부 했는데 보험금지급액 2,800천원, ‘18년(강풍) 정읍시 옹동면 단순비닐파손 농가의 경우 본인부담 2,645천원 보험금 납부 했는데 보험금지급액 39,064천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전북도는 2019년도 실적 기준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율(가입실적÷가입대상)이 전국 도(道) 단위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