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원 김상희.윤소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공동으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시설보호정책에서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2일 국무총리에게 국가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며, 9월 25일부터 전국 7개 지역의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지역복지서비스 현황을 평가하며,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탈시설 관련 법률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서 장애인 탈시설 근거와 지원절차를 분석.평가한다.
탈시설 당사자인 이봄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경험과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경험 그리고 자립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의 자립생활이야기”로 발표해 탈시설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변화를 갖는지를 전달한다.
이외에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팀장, 신규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에 따른 탈시설에 대한 절차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인권위는 2019년 9월 25일 ~ 10월 11일까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대전.부산.광주.원주 5개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인권단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지역 토론회에 이어 25일 제주지역에서 마지막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