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1일 부여군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사고에 대해서 7천 2백만원을 군민 안전보험 가입자 중 안전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군민 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므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2019년 군민 안전보험은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5일(366일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며, 아래의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총괄과(☎ 041-830-2325)로 문의를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처리 대상 안전사고는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미아찾기 지원금,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위로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이 해당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