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교사노동조합은 18일 오후 2시부터 양측 교섭 위원간 상견례와 교섭(안)에 대해 설명하며,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본교섭을 실시하였다.
울산교사노조는 지난 8월 창립총회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쳐 교원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8월 26일 울산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울산교육청과 울산교사노조는 9월 4일과 9월 18일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교섭절차 및 방법과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하였다.
교섭(안)은 총 145항으로 그 주된 내용은 △ 교원의 전문성 보장 △ 교사의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 교권 보호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것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이 보장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내실 있는 교섭을 통해 울산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