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화학물질모니터단 구성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응모해 용인시가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민, 관내 사업체, 담당 공무원, 의회가 수차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화학물질 관리는 물론 화학사고시 대응,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