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5일 오후 7시에 자금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금오동 360-4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자동차정류장은 1987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지만, 현재 전체 부지 중 일부만 버스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자동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자동차정류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된다.
김선호 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