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회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