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원수 구입 감소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인하된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톤당 83.5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1.1원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1,670원에서 3월부터 620원으로, 1,050원 인하된다. ?
2019년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2018년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6,400만 톤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491이었으나, 지난해는 꾸준한 강수량으로 2,500만 톤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183으로 낮아지게 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침체된 경기여건을 감안해 2019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톤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