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5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관할노동청)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노동자신분으로 체류하는 진정인이 고용허가를 통한 합법적 체류 지위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것에 대해, 관할노동청이 진정인 ‘사업장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권고에서 관할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다.
또한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25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