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태석 의장)는 지난 18일(금)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나 분권의 발전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가 갖는 특수성을 입법적으로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 개정시에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섭 전문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특별법상 제도개선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진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12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 그리고 환류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차등적 분권 실험을 통한 제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한 정민구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제주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받고 있지만, 실제 제도개선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허비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건건이 특례를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아와서 나머지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