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0월 17일 오후 1시30분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1교시 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절에 관한 내용을, 2교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약 350명의 교육 대상자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종관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의무대상자인 공동주택 구성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