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 삼도2동)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대피소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은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의미한다”면서,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그 밖에 일정한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등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민구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민방위업무지침」에 따라 지정권자인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관공서 등을 포함, 제주시내 숙박업소 및 아파트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피소 지정시 시설주 협의 후 지정동의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본 결과 지정동의서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관공서는 별도로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과연 시설주와 협의하여 대피소로 지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정민구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한 예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경우 도로변 출입구나 본관 입구, 그리고 심지어는 점자표지판에도 대피소 안내표시는 볼 수 없었다.”고 밝히며, “다만 대피소임을 알리는 곳의 입구에 조그많게 붙어있어 과연 민방위 상황시에 도민들이 교육청이 대피소임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질책했다.
한편, 정민구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우 민방위 상황시 사회혼란, 테러방지 등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시설임에도 대피소로 할 경우 시민을 가장한 테러범이 잠입하여 파괴할 경우 치안기능이 마비되어 대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제주소방서의 경우에도 민방위 상황시 방재, 구조, 복구 등의 지원역할을 해야 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러범 등이 대피시민을 가장하여 잠입해 파괴할 경우 구조, 복구기능을 마비시켜 빠른 대처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주요시설을 대피소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대피소 지정시 관공서를 포함해 시설주로부터 지정동의서를 받아 대피소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하고, 도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 및 제주소방서와 같은 주요시설은 대피소 지정 제외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