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달 1~2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강한 바람 및 호우로 총 1,867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9,087백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10월 10일까지, 사유시설은 10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였다.
공공시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도로 배수로 360m가 붕괴 되고 어시천 호안이 60m 유실되는 등 총 14건, 51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36백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은 농작물 유실·침수 3,847.9ha 산림작물 91.28ha, 농림시설 1.9ha, 꿀벌 개량종 44군, 축산시설 7건, 수산증양식시설 1건(533㎡), 주택 전파 2건 및 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1건에 총 1,357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8,051백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최대순간풍속 32.5m/s, 강우량 최대 445mm(윗세오름)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지사는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제외됨에 따라 최근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가 큰데도 지원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